[단독] "새벽배송 월 12회 제한, 4일 연속 금지"…중재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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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이날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다.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한다. 즉, 주당 40시간을 넘겨 새벽배송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이뤄진 이 연구는 김형렬 카톨릭대 교수(직업환경의학) 등이 진행했다. 야간노동이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와 향후 야간노동을 줄여나갈 방안 등이 담겼다. 향후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새벽배송 규제 방안을 갖춰나기로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637 ]
그럴듯한 개소리......나의 새벽 배송을 제발 막지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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