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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의 저작권 및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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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가 규정하는 각 폰트의 사용 범위는 개별 폰트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범위'에 명시하고 있고
'사용 범위 자세히 보기'를 통해 폰트별 더 자세한 사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의 사용 범위는 폰트 개발사 및 개별 폰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 폰트별 사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여 
별도 사용 계약이 필요한지 해당 폰트 개발사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이 비상업용으로 사용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폰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본인의 문서, 이미지, 영상 등 
비상업용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금전 취득 목적 및 홍보, 마케팅 등의 영리적 활동은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단체, 기관, 기업 등은 비영리로 사용하더라도 추가 사용권 구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별 폰트 및 개발사마다 무료 폰트의 사용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사용 범위 내에서도 폰트의 임베디드나 2차 수정 등은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폰트 사용 전 개별 폰트 상세 페이지에 명시된 사용 범위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사용범위 규정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공식 웹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폰트의 개발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저작권 위원회와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해당 문서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문서에서 발췌한 폰트 저작권 관련 주요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주 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A가 웹 디자이너 B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트 파일 무단 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또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웹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B인쇄소가 A업체로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 출력했는데,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유는 현수막에 이용된 A업체의 CI가 자신의 글자체로 만들어졌으며, A업체에는 허락을 했으나
B에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한가?

*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폰트 파일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A업체가 디자인한 CI(Corporate Identity)의 이미지를 받아 현수막으로 출력한 경우 
 B인쇄소는 해당 폰트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은 B인쇄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B인쇄소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쇄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 무단 이용

폰트 파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위반 행위인지 몰랐다.
모르고 이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중 DMB 시청 행위가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금지행위로 되었으며,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단속되더라도 
 운전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 따라서 폰트 파일을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편,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남용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사범의 양상 방지를 위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교육을 받아 형사상 기소가 유예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저작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폰트 파일)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이조의3 제1항 제4호)하고 있습니다.

*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전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또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쓰인 폰트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저장행위 즉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5.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또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는가?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제도는 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신속하고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4)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인터넷상에서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 무료 폰트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폰트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업체는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과 같은 수많은 무료 폰트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이용조건(라이선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쇄전 네이버 자료실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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