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86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 금액을 30억원 정도 늘렸다.. 박수홍 측은 7월 16일 116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함께 형과 형수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두 신청 모두 6월 7일과 19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형과 형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일을 맡아왔던 친형과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법적 분쟁에 나섰다. 지난 4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박진홍 및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이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